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 및 사용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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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 및 사용 방법을 통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.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와 재산 환산 기준을 반영해 신청 전 수급 가능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.

※ 본 페이지의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수급 여부 및 급여 금액은 복지로 신청 및 주민센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.

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❯❯

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

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(근로·사업·기타소득 − 공제/지출) + 소득환산액(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)
2026 선정기준: 생계 32% / 의료 40% / 주거 48% / 교육 50% 기본재산액: 서울 9,900 / 경기 8,000 / 광역·세종·창원 7,700 / 그 외 5,300 (만원) 환산율(월): 주거 1.04% / 일반 4.17% / 금융 6.26% / 자동차 100%
※ 8인 이상은 7인가구 중위소득 + (1인 증가분 959,198원 × 추가 인원) 방식 적용

① 소득평가액 (월)
※ 유형별 공제는 제도 안내에서 쓰이는 대표 규칙을 반영(모의용)
단위: 만원/월
만원/월
만원/월
만원/월
소득평가액 = (공제 후 근로+사업) + 기타소득 − 지출

② 소득환산액 (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)
만원
만원
만원
만원
만원
소득환산액 = (재산 − 기본재산액 − 부채) 를 종류별 환산율로 월소득 환산(모의)

※ 결과는 모의 계산이며 최종은 복지로/주민센터 기준
소득평가액
0 만원/월
소득환산액
0 만원/월
소득인정액(최종)
0 만원/월
생계급여 추정(가능 시): 0 만원/월

 

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❯❯

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

  1. 가구원 수와 거주지를 선택합니다.
    → 가구원 수에 따라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자동 적용됩니다.
  2. 근로·사업·기타 소득을 월 기준으로 입력합니다.
    → 선택한 공제 유형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계산됩니다.
  3. 지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.
    → 인정되는 지출만 반영됩니다.
  4. 재산 정보(주거·일반·금융·자동차·부채)를 입력합니다.
    → 기본재산액 공제 및 소득환산율이 자동 적용됩니다.
  5. [계산하기] 버튼을 누르면
    • 소득평가액
    • 소득환산액
    • 소득인정액
    •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
    • 생계급여 예상 금액
      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계산 결과는 모의 계산이며, 실제 수급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 (복지로)

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 (복지로)

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기
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적용한 가장 정확한 사전 계산 서비스입니다.

본 계산기는
👉 「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」를 적용하여
대상자 여부 및 급여별 선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
📌 중요 안내

  • 대상자 여부와 최종 지원금액은
   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상담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  • 본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, 실제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👉 모의계산기(복지로) 접속 ❯❯

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 (복지로) 사용 방법

①. 기본정보 입력

  • 가구원 수
  • 거주지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
  • 65세 이상 포함 여부
  • 한부모·자립준비청년 여부
  • 시설 입소 여부
  • 재산 특례 여부

②. 소득정보 입력

  • 근로소득
  • 사업소득
  • 재산소득(임대·이자·연금 등)
  • 기타소득
  • 의료비·연금보험료 등 지출 요인

③. 재산정보 입력

  • 주거용 재산
  • 일반재산(건축물·토지·보증금 등)
  • 금융재산
  • 차량가액
  • 부채

모든 항목 입력 후 [결과보기] 선택
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와 기준 충족 여부 확인

👉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❯❯

⚠️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

  •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.
  • 부양의무자(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)가
   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※ 단, 생계급여의 경우

  • 부양의무자가 단 한 명이라도
    •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(월 1,084만 원) 또는
    •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
      →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❯❯

🔍 모의계산기 안내

  • 본 페이지의 계산기는 신청 전 사전 판단용입니다.
  • 실제 수급 여부·급여 금액은
    복지로 신청 + 주민센터 소득·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.
  • 계산 결과가 애매하거나 기준 근처라면
    👉 반드시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